• ▲ 울산광역시청ⓒ뉴데일리
    ▲ 울산광역시청ⓒ뉴데일리


    울산시는 이달부터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의자나 생계형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해 현장에 수사관이 찾아가서 출장수사(피의자신문조사)를 하거나 주간은 물론 편리한 야간시간대에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에 대해 검찰의 지정을 받아 특별수사권한을 가지고 주간시간대에 피의자를 시청 조사실로 불러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결과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군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계절별로 빈발하거나 취약한 민생분야에  대한 수사 또는 날로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수사방법 개선으로 노점상,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생계형 피의자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최대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사자와 협의하여 편리한 야간시간대에도 시청 조사실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산부, 병원입원자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 이다. 하지만 자택방문 수사는 수사관의 신변안전이나 공정성, 증거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지 않는다

    이선봉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에게 현장방문 피의자 수사와 생계형 피의자 야간예약 수사는 수사관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수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신뢰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15년 9월 말 기준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