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 대구 경주 포항 밀양 등 전국으로 확대...야간 불시 단속 실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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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6일부터 4일간 부산 김해 양산 등 관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이번 단속에서 대포차 2대를 포함, 모두 16대의 상습체납차량이 적발돼 이중 6대가 부산시 공매장으로 견인 조치됐으며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쳐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된다.시는 번호판 영치 차량의 경우 자진 납부가 예상돼 2000여만 원의 체납세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포함해 4회 이상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해온 154대였다.
시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상자의 통화기록,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실제로 운행 중인 주소지를 직접 방문 단속활동을 펼쳤다.
변종만 세정담당관은 “이번 관외 출장 표적 단속은 전국 최초로 울산시 세무공무원 동아리 모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아며 "고질적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타 시 도의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시범 단속을 계기로 단속지역을 대구, 경주, 포항, 밀양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야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