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4만 건 2,7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91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66억 원 △지방교육세 211억 원인 총 2,794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2,563억 원) 보다 231억 원(9%)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공동주택 약 1만5천 세대, 기장 롯데아울렛 및 광복동 롯데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등)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차장·주유소 등에 설치된 자동세차시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4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08억 원, 강서구 199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55억 원, 서구가 6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