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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그간 근로자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관련 6개 분야 17개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로써 체불근로자 보호, 일자리창출, 고용·산재보험,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하였다.
체불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근로자가 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4만여명의 체불임금 1천억원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년 7.1.부터는 체당금 지급신청 시 퇴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여 연간 5만여 명의 체당금 신청자에게 증명서 제출 부담을 없앴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금년 1월부터 청년인턴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120%이상(기존 130%)이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자녀보육·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을 개선한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금년부터는 실업자도 양질의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16.1.1.부터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확인서의 제출 의무도 폐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한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구직자, 근로자 및 기업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맞춤형 규제개선을 하고자 민원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부산동부센터에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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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김동욱 지청장은 “고용노동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감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