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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집안에 보관해 놓고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0·마약 등 5범)시를 구속하고, 아내 박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100g을 구입, 남구 용호동 소재 자신의 집안 금고에 필로폰을 보관하며 투약자들을 상대로 소량(0.1∼0.3g) 단위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들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 씨는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필로폰을 구입, 판매해오다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아내까지 마약 판매·투약자로 전락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또 이 씨 부부와 다른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 받아 팔아온 정모(58)씨 등 11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필로폰 중간 판매책인 정모(58)씨는 투약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폭력조직 장철파 고문 이모씨(46) 등 24명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 지난해 9월 초순 일본에서 구입한 합성대마(허브)를 업소 동료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2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