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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3월 17일 진주시 강남동 소재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3명을 회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A(55세)를 6일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 했다.
피고인 A씨는 “중국 흑사회 조직원이 한국 사회에 잠입해 부녀자를 납치하고 토막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인력사무소가 그 소굴이다”며 “피해자들은 조직의 두목 격에 해당하고, 기수련을 통해 도를 갈고 닦은 피고인만이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검사가 직접 현장검증과 변사체검시를 실시하고 부검을 지휘하는 등 경찰과 실시간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감정 및 피고인 계좌 조사를 실시해 사건대처에 신속함을 보였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