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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 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낸 협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으로 진주 A농협 당선자 선거운동원 강모씨와 김모씨를 각각 27일 구속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강씨는 지난 2월27일 진주시 B식당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200만원을 전달하고 당선이후에도 수고비로 50만원을 더 제공한 혐의다 .
또 김씨는 선거운동원 강씨에게 받은 돈으로 조합원 A모(43)씨 100만원과 B(49)씨에게 50만원을 각각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