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서부대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부청사와 관련된 2개의 조례(안),『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조례안은 경남도로 이송되어 오는 4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부지사의 소관 업무도 기존의 정무적 업무를 포함하여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도본청 실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업무와 서부대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서부부지사가 관장하게 될 행정기구와 정원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 220명(본청 정원의 17%)과 4개 사업소 190명(사업소 정원의 44%)이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20%에 해당된다.

    본청 3개 실국을 서부부지사가 관장하는 것은 이들 조직이 기능적으로 서부경남의 산업과 행정 여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국으로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부부지사’라 하여 서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지역적 의미의 부지사가 아니라 ‘서부대개발’을 통해 경남식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제·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부부지사 명칭과 조정된 소관사무의 시행시기는 2015년 4월 30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서부청사의 위치과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 변경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부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 서부부지사 소관 기구·정원 : 3국 4사업소, 410명(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의 20%)
        - (본청) 3국, 220명(서부권개발본부 49, 농정국 90, 환경산림국 81)
        - (사업소) 4개, 190명(농정국 산하 121명, 환경산림국 산하 69명)
       · (농정국 산하) 2개, 121명(축산진흥연구소 104, 농업자원관리원 17)
       · (환경산림국 산하) 2개, 69명(산림환경연구원 54, 환경교육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