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협조 군민에게 당부
  • 하동군은 본격적인 재첩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확립을 위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은 하동군수협 관내 전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단체, 하동경찰서, 하동군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섬진강 등 내수면의 불법어업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관리주체인 내수면 어업계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군은 야간이나 새벽에 어선을 타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로 어린 재첩을 채취하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어업이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수협의 면세유와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재첩 채취량이 급감함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 관리주체인 어업계와 어업인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