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학생 증가 속 과밀학급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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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20일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증 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과밀학급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개정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각각 유치원과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등이다.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두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명으로 조정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교육부의 '2022~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과밀 특수학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9학급(8.8%)이었던 과밀 학급 비율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는 1822학급(10.1%)에 이르렀다.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과밀학급 비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낮춰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