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학생 증가 속 과밀학급 해소 필요"
  •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정성국 의원실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정성국 의원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20일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증 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과밀학급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각각 유치원과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등이다.

    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두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명으로 조정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의 '2022~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과밀 특수학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9학급(8.8%)이었던 과밀 학급 비율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는 1822학급(10.1%)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과밀학급 비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낮춰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