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변경, ‘졸속 추진’ 비판은 면키 어려워 경남도,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 없어교수회. “국유재산법 위반하고, 대학 의사결정 시스템 무시”
  • ▲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경남도 제공
    ▲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추진한 '경남e-스포츠경기장' 건립을 반대하며 논란을 키워온 경상국립대교수회가 제기한 ‘소송’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은 경남도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자, 경상대교수회가 ‘학습권·교육권·연구권’ 침해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낸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이다. 

    다만, 경남도와 진주시는 애초 신축할 계획이던 이 사업을 예산 문제로 경상대 100주년기념관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졸속’ 변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 17일 경상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청년인재 양성 및 e스포츠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권순기 경상대 총장과 e스포츠 동아리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e-스포츠경기장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공모사업’을 통해 경남도가 주관하고 진주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산·광주·대전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경남e-스포츠경기장은 총 8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41억 원)의 예산으로 경상대와 협약해 경상대 100주년기념관 4개층을 리모델링해 493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 주경기장은 500석 규모로 경기 진행과 관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극장형 무대와 가변식 객석을 갖춰 시민들의 각종 공연과 기타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된다.

    특히 e-스포츠를 테마로 한 전시관, 압도적인 남강 뷰를 보유한 카페, 스카이라운지를 갖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대학과 지역민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경남의 게임산업 발전과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경남e-스포츠경기장을 개소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경남e-스포츠경기장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콘텐츠 문화를 즐기는 열정적인 곳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경남도는 ‘경남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중심으로 한 4단계(2019~23)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날도 개소식에 앞서 경상대교수회는 칠암캠퍼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장이 구성원들의 학습권·교육권·연구권을 침해하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남e-스포츠경기장’의 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수회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대학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시한 경남e-스포츠경기장 구축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총장 등 대학 당국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100주년기념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교수회는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인 100주년기념관은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공간"이라며 "그런 기념관이 총 쏘는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등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게임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총장은 e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교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교육권 및 연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