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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작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이 708억 원으로 목표액 556억 원 대비 152억 원, 2015년 징수액 473억 원 대비 235억 원 초과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늘면서 부산의 체납액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 원으로 전년도 1589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도 연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