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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 향토 중견기업인 비엔그룹의 명예회장인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비엔그룹의 세무조사를 다룬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1년째 지속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21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이 매일일보와 국제뉴스 등 2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대상으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민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실익을 거론하며 양 측 변호인에게 협의 조정을 권유했으나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판결문을 원한다”고 답변해 공판 기일은 내년 2월22일로, 또다시 2개월 여 미뤄졌다.
지난해 12월말 제기된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재판부의 판단으로 민사조정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조정이 되지않아 수차례의 공판을 거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조 회장이 문제를 삼은 기사는 지난 2015년 12월4일자 매일일보 ‘비엔그룹 세무조사,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겨냥?’과 12월6일자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의 정치 행보 입방아’, 2015년 12월20일 ‘부산상의서 문재인 만세 터진 까닭…신공항 때문’ 등이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또한 매일일보의 기사를 추종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간담회장에서 ‘문재인 만세, 문재인을 청와대로’라는 구호가 터졌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상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3년 초 비엔그룹 회장이었던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그룹의 회장자리를 친동생에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5년 비엔그룹은 (지역 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9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간담회장에서 문재인 만세라는 구호가 없었고,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며, 비엔그룹의 회장직 승계는 조 회장이 부산상의 회장직에 전념하기 위한 것인데도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며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초청간담회에서 ‘문재인 만세’를 불렀다고 기사에 나온 당시 부산상의 상공의원을 지난 10월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증인은 공판에서 “‘문재인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시 동행 취재기자들이 대서특필했을 것”이라며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증인과 전화 통화한 녹취 파일과 함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부산상의 회의록을 반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다음 공판은 내년 2월22일 오전 10시40분 304호 법정에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