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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2월부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납부전용가상계좌를 기존 2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전용가상계좌란 지방세 고지서나 수도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은행별 납부계좌를 말한다.
기존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4년 10월부터 지방세의 가상계좌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2개 은행에 국한돼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시는 납세자가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시스템 개발을 착수해 9월에 개발을 완료했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등 7개 금융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5개 은행들과 지난 5월 은행간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정기분 지방세에 앞서 2016년 10월부터 체납분 납부에 확대된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본격 서비스는 2016년 자동차세 2기분부터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 또한 기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해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등 총 7개 납부전용가상계좌 정보가 제공되므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와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