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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남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1일부터 2019년 11월2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세부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 등이다.
도는 지난달 19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포함해 도내 9개 시·군, 16개 지구 56.78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8㎢의 0.54%에 해당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