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재정법 및 창원시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시 금고 및 지출(수납) 대행점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 금고 및 수납(지출) 대행점의 공금 세입·세출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금관련 업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검사대상은 제1금고인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 창원시청출장소 등 14개소다.

    주요 검사내용은 공금 수납 및 지출관리 상태, 지출 및 수납 대행점의 제반 규정이행 사항, 기타 시 금고 및 지출(수납)대행점 약정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금고 검사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현금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금고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