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몸캠피싱 협박 문자내역ⓒ부산경찰청
    ▲ 몸캠피싱 협박 문자내역ⓒ부산경찰청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협박·유포한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조선족 A씨(37)와 B씨(37) 등 2명을 공갈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총책 B씨(33)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피해자 401명을 상대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모님알바 등의 명목으로 3억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당은 남성을 메신저로 유인한 후 음란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중요부위와 얼굴을 촬영한 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파일을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이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영상유포를 빌미로 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 E씨(24)를 상대로는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만원만 입금되자 그의 가족들에게 실제로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사례 외에도 이들은 '조건만남' 형식을 취해서도 남성들을 유인해 아가씨 출장비용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으며 부유층 사모님을 상대로 성접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모님 알바'를 시켜주겠다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시흥의 원룸에 거주하며 시흥,안산,수원등지를 돌며 ATM기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즉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해 11월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미취업상태로 범죄수익금만 인출하고 입국일이나 출국일에 맞춰 범행계좌가 사용된 점 등을 미뤄 이들이 단순 인출책이 아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원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과 몸캠피싱 등으로 금품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신고율이 5~10%에 그친다"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