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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군별 '피서철 쓰레기 중점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주말 등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피서지 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도 운영한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해변가·관광지 등 상습투기지역과 심야시간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투기는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중점관리기간이 지난 오는 9월 1일부터 9일은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피서지 대청소를 실시해 잔여쓰레기들을 수거할 계획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쓰레기 관리대책은 결국, 어디에서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피서지에 쓰레기 안 버리기, 1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등 도민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시·군의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피서철 대비 쓰레기 관리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피서지 및 휴양지 청결상태와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