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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불법 서명’과 관련한 선고공판이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강모(45·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서명위조에 가담한 이모(30·여), 김모(3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경남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판사는 "2명은 혐의를 부인하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수임인으로 있었고, 서명부가 경남도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위조된 서명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범죄 행위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한 것"이며 "허위 서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전직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당원들로 밝혀졌으며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야권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를 결성해 주민투표로 재개원 여부를 결정하자며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제출된 서명부가 유효 서명(전체 유권자 5%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위조와 변조가 있다며 고발하면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