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그 기기를 가로챈 안 모(5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진역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박 모(22)씨에게 접근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만들어 주겠다"며 박 씨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유인해 전화기 4대를 개통하게 만든 후 이를 판매처분한 혐의다.

    안 씨는 박 씨가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박 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2만원 줄테니 휴대폰을 넘겨달라"며 넘겨받았고 총 576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적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박 씨가 휴대폰 개통시에 당장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장 안 씨가 주는 2만원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 이를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안 씨는 박 씨 외에 다른 장애인들을 상대로 동종 사기 전과를 벌인 혐의로 이미 3건의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가 사기행각을 주로 벌인 대상은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노인들이었으며 현재 안 씨는 경찰조사에서 '단순 거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