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 홈피 켑쳐
    ▲ ⓒ농림축산식품부 홈피 켑쳐


    울산시는 최근 벌어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및 청송 농약소주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 진딧물방제약,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 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메소밀은 냄새와 색깔이 없고 투명해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고독성 농약으로 오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반납할 경우 미개봉된 농약(500cc 기준 6000원)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은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현재 메소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은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됐고, 2015년 11월부터는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살충제)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 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