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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합동 선거 유세 현장에서의 "박근혜 퇴진·여당심판"은 은근한 야당 후보 돕기?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31일 민주노총은 창원 성산구 새누리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공동 유세 현장에서 수십명의 조합원들과 현수막 등을 걸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관련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점은 여야 후보가 각각 유세를 펼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행정독재 stop", "대통령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는 점이다.
새누리 경남도당 박병철 팀장은 "민주노총이 정권 비판 등을 명분으로 집회를 진행했지만, 그는 실제 여야 후보가 맞붙은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는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야당 후보의 선거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진호 사무처장은 "경찰에 신고한 집회이며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해온 집회"라고 전하며 선거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당은 "총선 전부터 진행된 집회라고 했으나 3월 중순부터 진행된 정권심판 집회가 과연 선거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창원 성산구는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 강기윤 후보에 맞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구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 경남도당으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후 해당 선거 운동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로 조사건을 이관한 상태다. 성산구 선관위 김성태 지도담당자는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며 완료되는대로 새누리 경남도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새누리당을 4.13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