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선관위 등록무효공고 ⓒ뉴데일리
    ▲ 김해선관위 등록무효공고 ⓒ뉴데일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성우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가 됐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8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김성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53조1항(선거 전 공직사퇴조항) 위반으로 이같이 의결해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김성우 예비후보가 입후보 30일 전에 언론사 임원을 사퇴했어야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예비등록 무효가 된 새누리당 김해시장 김성호 후보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남도당은 김해시장 후보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0일 김성우 후보와 2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정권 후보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