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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성우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가 됐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김해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8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김성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53조1항(선거 전 공직사퇴조항) 위반으로 이같이 의결해 발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김성우 예비후보가 입후보 30일 전에 언론사 임원을 사퇴했어야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선관위로부터 예비등록 무효가 된 새누리당 김해시장 김성호 후보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남도당은 김해시장 후보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0일 김성우 후보와 2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정권 후보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