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우 김해시장 새누리당 후보ⓒ김성우 새누리 김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 김성우 김해시장 새누리당 후보ⓒ김성우 새누리 김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김해시장 후보 자격취소가 됐던 김성우 후보가 다시 자격을 인정받아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한다.

    김해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새누리 공천자 김성우 예비후보의 김해시장 후보 등록 서류를 최종 수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 공고로 인해 김해시장 후보 자격이 전면 취소 됐던 김성우 후보가 이로써 이틀만에 다시 김해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성우 후보가 모 신문사 이사직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김성우 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장 후보 등록을 신청하면서 언론사 이사 사직서 등을 함께 첨부해 선관위에 제출했고 이에 선관위는 김성우 후보가 후보등록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후보 등록을 인정했다.

    김해시선관위가 김성우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면서 새누리 경남도당 공관위는 후보 재공천 회의를 즉각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