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쌍방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해고자 재입사 길 열어
  • ▲ 현대차 울산공장ⓒ mbc 뉴스화면 캡쳐
    ▲ 현대차 울산공장ⓒ mbc 뉴스화면 캡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노사간 협의 타결에 따라 11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울산 하청노조와 함께 진행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잠정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갈 예정이다.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한다. 이밖에도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 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의 이번 합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직영 채용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다른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7년까지 총 6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고용키로 한 결정은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임금·복지 등이 차별화된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합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 지속채용을 통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