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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무원 청렴도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 10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공무원 내부의 부패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청렴의지를 더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일말의 부패발생 요인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에 대한 금품수수도 제한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인사청탁 역시도 엄격히 감독된다.
외부강의·회의도 월 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원고료를 대가기준에 포함해 과다한 원고료를 받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뇌물 수수 가능성을 차단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당당한 경남'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