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혐오스런 문신으로 도배한 조직폭력배의 등ⓒ울산경찰청 제공
    ▲ 혐오스런 문신으로 도배한 조직폭력배의 등ⓒ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해 조폭 등에게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32)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태국인 기술자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구 달동 소재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두고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기술자를 월 300만 원에 고용한 뒤, SNS를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 상대로 회당 20~150만 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 문신불법시술에 사용된 도구ⓒ울산경찰청 제공
    ▲ 문신불법시술에 사용된 도구ⓒ울산경찰청 제공

    또한 김씨는 또래 조직폭력배 4명에게도 일본 도깨비, 용(龍), 잉어, 호랑이 등의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3개월간 18명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총 1000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출장영업 등 김씨의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