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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지역 산업단지 조성 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결국 공직사회 비리 환부를 찾았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국장(서기관) A 씨를 체포했다.

    A 국장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이모(43·구속) 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국장은 당시 산단조성 관련 국장은 아니었지만 김해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단 조성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이 씨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한 뒤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 흘러갔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국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은 A 국장이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A 국장이 검찰에 체포됨과 동시에 김해지역 공직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있다.

    김해지역에서는 산단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국내외 접대 골프를 수차례 다녀온 공무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해 산단 조성 인·허가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5일 전 김해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배 모(56) 씨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시행사 대표 이 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한 뒤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