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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지난 8월 출시한 모바일·온라인 겸용 '스크래치형 신세계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일 상품권을 위조.유통한 혐의로 박 모(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용의자 박씨는 이미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추적 중인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부서는 지난달 경기도 내 한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위조된 상품권이 유통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 박 씨를 추적해왔다.
위조된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벗겨내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번호를 입력해 전자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박씨는 스크래치를 벗겨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박 씨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은 790만 원어치에 달한다.
또한 박씨는 지난 9월 17일 수원의 한 마트에서 해당 상품권 59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이틀 뒤 200만 원어치를 재차 구입했다.
이어 17일 구입한 상품권 가운데 220만 원어치를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19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 경제팀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여죄를 파악중이며 "현재 용의자를 조사중에 있어 정확한 내용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