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문화!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얼마 전 법원이 판결에서 신고 장소의 도로 폭이 너무 좁고 통행하는 시민이 많아 교통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경찰에서 금지한 집회시위에 대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접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으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경찰청은‘생활법치’개념을 도입, 전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권리와 다수 시민의 기본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집회 관리로 금년 8월 기준으로 집회시위는 7.9% 증가한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22.2%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불법시위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에서의 집회·시위는 버스를 파손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과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훼손시켰다.
     
    또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간집회로 인해 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침해당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행복추구권’마저 빼앗긴지 오래다.
     
    집회시위를 폄하하거나 방해할 의도는 없다. 오히려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반드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과 시민 고통을 초래하는 집회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경찰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우리 모두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해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소한 교통위반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이제 집회시위 문화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금정경찰서 경비작전계 공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