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이달 초 관내 장례업체 18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곳과 위생불량 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 3개 반 7명이 구성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울산 남구 소재 U장례식장은 ‘수산물(명태) 원산지 미표시’로, G장례식장은 ‘축산물(닭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내역서 미보관’으로, 울주군 소재 H장례식장은 ‘수산물(명태,낙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중구 S장례식장에 대해 빈소의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절 및 조리장 도마위생 불량을 지적했고, 남구 J장례식장에 대해 빈소의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G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차례상의 花(화)과자와 밤 등 제수용품 재사용 의심 사례가 있어 재사용을 금지토록 지도했고, Y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조문객실과 조리실의 원산지 표시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동구 소재 U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원산지 일부 표시방법 부적절과. 울주군 소재 B장례식장에 대해서동 빈소 조문객실 원산지 표시 부적절 등을 지적하는 등 이들 6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시민들이 상을 당한 입장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