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지난 5년간  숨겨진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809명에게 4998필지 590만여㎡에 대한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돌아가신 분의 각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호적제적등본(지난 2008.1.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서 양산시 민원지적과 또는 웅상출장소 토지정보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이 남긴 땅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에게 지난 2014년도 202명에게 총 961필지 123만6,061㎡를 찾아 줬으며 특히 올해 10월까지 969명 신청자 가운데 283명에게 1,867필지 133만5328㎡의 토지를 찾아줬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혹시 없나 하는 기대감과 주변에서 이 사업을 통해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조상땅 찾기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혜정 민원지적담당은 "아직도 조상이 남긴 땅을 자손들이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올해도 시민들의 재산 찾기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