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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조례”가 24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잉, 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5.1.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위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조례’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해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요건과 의견 청취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실시계획(변경) 승인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인·허가 의제협의회의 구성과 의견 청취, 회의에 대해 규정했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다른 계획 및 사업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사항,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 등 국가의 재정지원 요청대상, 금액 및 시기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경남도는 지역활성화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항목과 지원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낙후(거점)지역 개발업무를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실시설계 승인,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승인 받을 경우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이 예상되어 지자체 사업추진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명현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서부권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우수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1~2년 전부터 정부공모사업 준비 등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서부권대개발의 가속도를 높이고 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