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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집회문화 이제는 바꿔야 ‘소통을 통한 배려하는 집회문화로’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집회 시위는 2011년 7762건, 2012년 8328건, 2013년 9738건, 2014년 1만50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집회·시위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등 소음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요즘 집회 현장을 보면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 사이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진땀 흘리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경찰은 2014년 10월2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하였고. 주거지역·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 광장·상가 등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위 기준을 넘으면 소음이 되어 경찰에서 소음측정을하여 1차적으로 소음유지명령, 2차적 소음중지명령, 3차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찰은 집회의 자유보장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소음관리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소통을 통한 여론형성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에 염두를 두고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은 모두가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므로, 집회 시위시에 과도한 확성기 사용이나 마이크 소음을 자제하고 기준 소음을 준수하여 서로를 배려 하는 집회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자=사상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강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