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1개 점포 130여개로 줄여 문화 공간 조성
  • ▲ 진주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중이다 진주시 ⓒ뉴데일리
    ▲ 진주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중이다 진주시 ⓒ뉴데일리

    진주 중앙지하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2년간 대립해온 진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영업주간의 무단점유에 따른 갈등이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시는 상권이탈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하상가 리모델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비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시는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며 최종까지 남아 있던 60명의 영업자들에게 지난 6월 10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퇴거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진주시는 7월 10일 유예기간 종료 후 남아 있는 28명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리모델링 기간 중 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법령이 있을 경우 최대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일까지 자진 퇴거한 26명의 영업자들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취하 하고 남은 2개 영업자는 8월 15일 점포를 구해 자진 퇴거함으로써 격한 충돌을 예상했던 지하상가 이전은 원만하게 됐다.

    진주시는 내년 9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211개의 점포를 130여개로 대폭 줄이고 잔여공간을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해 지하상가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 중앙지하상가는 관리비의 부당인상 등으로 운영 주체와 점포영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야기 됐으며 2008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에서 사용권을 환수 받았다.

    점포 임차인 219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임대기간 연장을 요하는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3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라는 결정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했으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이 개정돼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