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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 오전 창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장 3명에 대해 고발 취소서를 제출했다.이번에 제출된 고발 취소 건은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고발 취소서에는 '고발인은 지난 2월 13일 피고발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바 있다'며 '고발인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고발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홍준표는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홍준표 지사 명의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월 초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 김해교육장은 기소 의견으로, 전 남해 교육장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