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3억원 적발, “전담반 2명 현장실사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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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와‘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정수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교류를 확대하고‘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부정수급 방지에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체결의 배경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진주시의 경우 2013~2014년 상급 기관의 감사로 적발되어 3억원 정도의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환수와 법적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부정수급의 유형은 복지대상자가 소득 및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혼, 위장이혼, 차량명의 도용 등 허위신고와 복지시설의 이용인원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청구, 인건비 유용 및 횡령, 복지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전자바우처의 허위 및 초과 결제, 타인에게 제공 등의 수법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부정수급 조사단’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고 현장실사와 기획조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보조금의 누수를 막아 복지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