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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이동면 신협 前 지점장이 수 십년간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 늦게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경찰서는 25년간 이동면 신협에서 근무하며 조합원들의 정기예탁금 105억원을 횡령한 A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12일 구속 했다.
A지점장은 90년초 이동면 신협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5년간 근무하며 조합원의 정기예탁금 2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나머지 80억원은 이자나 원금을 되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과 위조통장을 발행했다.
횡령 사건은 지난해 4월 A지점장이 남해 신협 남부지점으로 발령되고, 새로운 지점장이 전산원장과 통장 계좌를 대조하다 거래내역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감사팀에 신고하면서 전말이 들어났다.
경찰 조사에서 A지점장은 입사 초, 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돈을 처음 유용했고, 이를 돌려막기 위해 조합원의 예탁금과 이자를 부담하며 관리 차원에서 사용한 비용이 이처럼 늘어났다고 진술했다.
신협 중앙회는 본인 명의의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재정보증보험을 청구해 3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피해보상 및 예탁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