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오는 6월 10일 ~ 11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2015년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반(8명)으로 구성되며 점검대상은 8개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등 시설운영 준수사항 안내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여부 순찰 실시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사항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외 악취, 폐수 등 체감 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기술진단을 지원하여 자체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행정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만큼 자발적인 환경관리 및 자체 시설개선에 힘을 써 주길 바란다.”면서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분기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개 업체에 가동중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