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 44건 적발, 563만 원 과태료 부과
  • 울산시가 지난 5월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44건을 적발하여 5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구·군별 8 ~ 13개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행락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이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구·군별 실적을 보면 중구 8건 145만 원, 남구 11건 135만 원, 동구 6건 68만 원, 북구 7건 60만 원, 울주군 12건 155만 원 부과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생활쓰레기 투기 취역지역에 단속반이 잠복하여 감시하는 형태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롯데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