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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최근 각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읍면동 현장행정을 강화 하고 단속에 나선다.
시 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현장 순찰을 확대해 불법건축, 불법산지전용, 불법개발행위, 불법농지전용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시 는 이를 계기로 준법 질서유지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좋은도시 진주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기우린다.
이번 현장행정 강화는 비봉산 생태숲복원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원상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사항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례를 근본부터 색출해 행정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 관서를 찾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