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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을 반복적으로 얼리는 이른바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늘려 시중에 유통한 수입업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물코팅' 된 냉동 수산물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부산의 대형 수입업체 7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김모씨(45) 등 5개 업체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 수출 현지 공장에서 수산화나트륨과 인산나트륨이 포함된 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늘린 새우살과 명태포(66톤.시가 6억 600만원) 등을 수입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냉동 수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적발된 냉동수산물에서 식품위생법이 정한 수분함량 오차 15g을 훨씬 초과한 133g의 수분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 66톤 가운데 17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대형 수입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늘린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