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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단속에 나선다.
군 은 최근 농번기 등을 틈타 농지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농지불법 전용 자체 단속반을 편성,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자체단속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반장으로, 군·읍면 11개, 33명으로 편성돼 농지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 농지원상회복 이행 등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의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속반에 대한 복무지침을 정하고, 반장과 반원의 업무구분도 명확히 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속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해 농지 불법 전용 근절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농지보전 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농지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법에 의거 조치해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철 농축산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농번기를 틈탄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지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단속결과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