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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상고의사를 밝혔지만,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맹곤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주고 받았느냐다"라며 "기자 2명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씨(전 비서실장)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210만 원을 준 혐의로 이 씨와 기자 2명 등과 함께 기소됐다.
또한, 이날 같은 재판부는 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모두 (물증 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장 이 씨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항소심 선고 이후 늦어도 3개월 안에 나올 대법원 판결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맹곤 시장과 이 홍기군수는 각각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