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제도 신설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올해부터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기간제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하는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인건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다.

    그동안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사업 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요건도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를 요건으로 하며 지원내용도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 한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로 지원하여 왔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 이에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녀보육, 간병, 능력개발 등이 필요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환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전일제로 복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한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014년 한해동안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62개사에 2억 9천 9백만원을 근로자 126명에게 지원하여,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분위기를 확산시켜왔으며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서비스업과 병원 중심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고 전한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및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같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 (전일제시간선택제)
     

    ● (사업목적)  근로자의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의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시간
    ● (지원내용)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해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계약직무기계약직 전환, 2015 신규제도)

     ● (사업내용) 기존의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무기계약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지원내용)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무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터)→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청장 김동욱)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일을 함께 하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 퇴직을 앞둔 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확산하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도도입 등 컨설팅 문의 및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동부고용센터(수영역 11번 출구) 3층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051-760-7212~7214)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