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총 44건 공사를 시공해
  • ▲ ⓒ뉴데일리, 창원지검 진주지청
    ▲ ⓒ뉴데일리,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 검찰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장을 공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20123월경 진주시 모 면사무소 면장에게 상반기공사 내역을 제출 토록하고 공사를 요구했다.

    피고인 심 의장은 직위를 이용해 이를 거부한 관련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위협으로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부터 201311월까지 동·면장 건설업체에게 7건의 공사계약 (14,470여만 원)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A면사무소 면장에게 B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수의공사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이행케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10월경 건설등록 자격이 없는 아들 과 함께 A건설사 명의를 사용해 81억 상당의 진주○○지구 조성공사를 시공했고, 20113월부터 20152월 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총 44건 공사를 시공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해당 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일부 시의원들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장직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향후 검찰조사를 감안할 때 6~7개월 동안 의장직 공석이 예상됨으로 진주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 ▲ ⓒ뉴데일리,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심현보의장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 ⓒ뉴데일리,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심현보의장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관련자들이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진통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과 집행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토착 부패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현보 의장은 현재 진주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이며 진주시의회의 의장인 만큼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