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국산 말 통합경주' 놓고 갈등고조…법정공방 예고마주협회 "마주 고유 권한 침해 대해 법적 책임 묻겠다"
  • 국내 경마계가 '말'싸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외국산 말과 국산 말의 통합경주'를 놓고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공방까지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마주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사회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마 혁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최근 10년 동안 매출이 정체되고(매출액 2002년 7조6491억원→2013년 7조7035억원), 경마 인구의 이탈이 심각하다(2002년 195만명→2013년 114만명)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말 경마 혁신안을 발표했고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진 것은 이번 주말(7~8일)로 예정된 총 23경주(1~6등급) 중 3경주(1~2등급)가 취소되면서 극으로 치달았다. 

    앞서 한국마사회 측은 2015년도 2월 첫주(7~8) 1~2등급 경주출전등록 결과, 조직적 편성 방해가 의심되는 비정상적 출전등록이 이루어진 3개 경주를 미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마사회는 2015년도 경마시행계획에 따라 상위 1~2군 경주 편성은 경주 시행 1주전 금요일 출전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마혁신안에 반해 통합 편성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외산마, 국산마가 분리되어 등록 신청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출전등록 전 서울마주협회 마주들간 조직적 편성방해에 의한 산지 분리 신청이 의심됨에 따라 1월 31일(토) 해당경주에 대해 재등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재등록 결과 출전등록 두수가 부족하여 해당경주를 미시행키로 했다는게 마사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마주협회는 "마주 고유 권한 침해"라며 "마사회의 일방적인 경주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마주협회 측은 6일 "출전 등록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마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출전등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일방적인 경주취소로 손해를 입게 된 마주들을 위해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 취소로 인해 마주들은 상금을 상실하게 됐다는게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상금 금액은 약 3억 7천만원 가량.

    천병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행체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마사회의 횡포는 마주의 고유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경마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마사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경마중단을 초래한 꼴이다"며 "마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권위적, 독단적 관행을 일삼는 마사회의 대응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위는 그동안 마사회의 탄압 속에서도 경마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산지통합경주의 단계적 시행과 진정한 소통을 통한 경마혁신안의 재수립을 주장해왔지만 마사회가 더 이상 협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마주협회 측은 "마사회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마 혁신안이 국산 말 생산농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마사회는 시행체 직권 남용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국내 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마 혁신안이 마주협회의 반발로 주춤하면서 앞으로 견해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