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대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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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산청군
산청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 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지원사업으로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