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독립성 훼손, 비난 가능성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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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3월 31일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약 3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간부 등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교육청 내부 자료를 활용해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고, 지역 내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교원 연락처를 이용해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전반이 제한된다.최 전 부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와 출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