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강화, 외국인 포함 주민 범위 확대
  •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은 일회성 인구 유입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단기 유입을 유도하는 일회성 정책을 폐지하고, 장기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원 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자에서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까지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산·양육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산후조리비는 이용 시설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영·유아 양육수당은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 1건당 10만 원씩 연 최대 3회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국가 및 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로타바이러스 접종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은 일몰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전입 전 거주 기간보다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중시하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4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사업은 4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기 유입이 아닌 실제 거주민 중심 정주정책으로의 전환”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